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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44979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2,993,038원과 그 중 42,503,735원에 대하여 2014. 9. 19. 부터 2014. 11.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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