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44979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2,993,038원과 그 중 42,503,735원에 대하여 2014. 9. 19. 부터 2014. 11.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2,993,038원과 그 중 42,503,735원에 대하여 2014. 9. 19. 부터 2014. 11. 1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