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501868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1,315,441원과 그 중 31,054,591원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5. 2.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은 원고에게 31,315,441원과 그 중 31,054,591원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5. 2. 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