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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501868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1,315,441원과 그 중 31,054,591원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5. 2.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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