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1.13 2014가단11718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607,902원 및 그 중 30,395,901원에 대하여는 2014. 1. 7.부터 2014. 11.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607,902원 및 그 중 30,395,901원에 대하여는 2014. 1. 7.부터 2014. 11. 12.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