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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1.13 2014가단11718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607,902원 및 그 중 30,395,901원에 대하여는 2014. 1. 7.부터 2014. 11.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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