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가합42555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30,685,227원 및 그 중 230,684,889원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8. 4.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은 원고에게 230,685,227원 및 그 중 230,684,889원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8. 4. 19.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