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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916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494,640원과 그 중 6,456,828원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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