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3374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3. 1.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3. 1.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