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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3374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3. 1.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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