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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30 2016나1899
직무발명보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D(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중에 ‘주식회사 C’에서 분할된 현재 피고 회사와는 다른 회사이다

)은 1968. 10. 22. 동(銅) 및 동합금 소재 외 가공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주식회사 D은 2008. 7. 1. 자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육성하는 지주사업 등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한편, 상호를 주식회사 C(이하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D을 포괄하여 ’C’로 지칭한다)로 변경하였다.

C는 같은 날 신동(伸銅) 및 특수제품 관련 주요 제조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하 C와 피고 회사를 함께 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 3) 원고는 1993. 9. 10. C에 입사하여 1988. 10. 9. 입사한 B과 함께 피고 등에 소속되어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이하 원고와 B을 함께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

). 한편, 원고는 2012. 12. 1.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직무발명의 완성 및 특허등록 1) 원고는 1994. 12. 1. C의 온산공장 소재기술연구소 소재개발실장으로, B은 같은 날 위 소재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각 임명되었다.

2) 원고 등은 C의 온산공장 소재기술연구소에 근무하던 무렵 직무발명으로 “F”을 발명한 후(이하 ‘이 사건 직무발명’이라 하고, 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직무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 이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인 C에 승계하였고, C는 그 발명을 출원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특허등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1) 발명의 명칭: F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G/ H/ I 3) 청구범위 청구항 1: 니켈(Ni) 0.5.~4.0중량%, 실리콘(Si) 0.1~1.0중량%, 주석(Sn)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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