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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19나2627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5. 4. 1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통근차량 지입계약(원고가 대전시내~옥천 소재 1회 왕복운행과 의류분류 및 재포장 작업에 참여하고 C로부터 2,1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7. 9. 20. 설립등기를 하고, 충북 옥천군 D 소재 E 사업장 내에서 포장 및 검수업 등을 영위하다

2018. 6. 12. 폐업하였다.

원고는 위 지입계약에 따라 C에서 근무하다가 C가 폐업한 후에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하 원고가 순차로 근무한 위 세 회사를 통틀어 일컬을 때는 ‘C 등’이라 한다)에서 위 지입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다가 피고 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2018. 3.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같은 내용의 업무를 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8. 4. 17.경 H, I(이하 위 세 명을 한꺼번에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고용노동청에 ‘원고는 2015. 4. 15.부터 2018. 3. 31.까지, H은 2013. 8. 1.부터 2018. 3. 31.까지, I은 2016. 12. 1.부터 2018. 3. 13.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의 사업장은 충북 옥천군 D 소재 E 내에 있고, 근무기간 동안 계속 사업장의 상호나 대표자의 이름을 바꾸어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은 2018. 7. 25.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 2015. 4. 15. ~ 2018. 3. 31.’, ‘피고 회사가 체불한 원고의 퇴직금 4,391,171원’의 내용으로 ‘체불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를 발급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J는 ‘근로자인 원고 등의 퇴직급 합계 13,169,450원(그 중 원고의 퇴직금 4,391,1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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