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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2나82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양산업개발’이라 하며, 원고와 대양산업개발을 함께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D 일대의 E에 위치한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시행사이다.

나. 원고 등과 사이에 피고 C와 H(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별지 분양계약표 기재와 같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며, 중도금을 각 정해진 일자에 납부하기로 하였고, 각 추가 계약일에 ① 중도금 총 6회차 중 1, 2, 3회차 총 3회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입주지정개시일 전일 분까지 원고 등이 대납하고, 피고 C 등이 입주시 원고 등에게 대납한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피고 C 등이 부담하기로 하고, ② 중도금 4, 5, 6회차 총 3회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입주지정개시일 전일 분까지 원고 등이 대납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피고 C 등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 등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일산중앙지점, 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8. 1. 22. 신한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예정자로 지정된 자에게 아파트 입주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신한은행이 원고 등과 벽산건설에게 대위변제 청구시 원고 등과 벽산건설이 입주예정자(대출계약의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즉시 신한은행의 대위변제 청구에 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갑 제1호증의 1, 중도금대출협약서 제12조)을 체결하였고,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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