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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2가합37415
직무발명보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32,967,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2016. 7. 6.까지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이유의 목차는 별지로 첨부하였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D(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C에서 분할된 ‘피고 주식회사 D’과는 다른 회사이다

)은 1968. 10. 22. 동(銅) 및 동합금 소재 외 가공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D은 2008. 4. 2. 비철금속 주조, 압연, 압출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2) 주식회사 D은 2008. 7. 1. 자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육성하는 지주사업 등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한편, 상호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C’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피고 C는 같은 날 신동(伸銅) 및 특수제품 관련 주요 제조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주식회사 D 2008. 7. 1. 상호변경 피고 주식회사 C(피고 C) 2008. 7. 1. 신동 및 특수제품 관련 주요 사업 분할 피고 주식회사 D(피고 D) [표1: 피고들의 변동 내역] 3) 원고 B은 1988. 10. 9., 원고 A는 1993. 9. 10. 피고 C에 입사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에 소속되어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B은 2012. 3. 15. 퇴임한 후 2012. 3. 16.부터 피고 D의 상임고문으로 재직하고 있고, 원고 A는 2012. 12. 1. 보직해임 되었다. 나. 원고들의 직무발명 1) 원고 B은 1994. 12. 1. 피고 C의 온산공장 소재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원고 A는 같은 날 위 소재기술연구소 소재개발실장으로 각 임명되었다.

2) 원고들은 피고 C의 온산공장 소재기술연구소에 근무하던 무렵 직무발명으로 ‘F’을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한 후, 이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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