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22. 21: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2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지르고 술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면서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종업원인 F로부터 “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조용히 해 주세요.
”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싸우다가 주점 종업원인 F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술병을 그 곳 벽면에 설치된 42 인치 모니터를 향해 던져 모니터를 부수고, 노래 반주기를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모니터 및 노래 반주 기를 수리비 1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기동 순찰대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씨 발 나가 있어라,
알아서 한다.
”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플라스틱 얼음 통을 집어 던지고, 경찰관 G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에 의해 업무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20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G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나를 체포했냐.
개새끼야, 니는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호로 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