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23:5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노래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제지 당하자, 화가 나 G에게 욕설하며 왼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G을 강제로 일으킨 다음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주점 앞길에서 G에게 “ 죽일 꺼야 ”라고 소리 지르며 양손으로 G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 목 격자 경장 I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