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1 2016고단2166
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 [2016 고단 2166]

가. 피고인 A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8. 20:2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9세)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으로부터 2차( 성매매 )를 나가지 않겠는 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 야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니그들이 뭐냐,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 욕 피고인은 2016. 9. 28. 20:55 경 위 가항 기재 유흥 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유흥 주점 업주 및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 등 10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들 아, 내가 신고했는 디 뭐하는 짓거리 여, 야 이, 개새끼들 아, 짭새 새끼들이, 염병을 하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던 중 순천 경찰서 G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지인인 A가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제지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위 유흥 주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