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7고단27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00:2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서, 친형인 D가 위 노래 연습장 업주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남, 30세 )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2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F이 “ 왜 이러냐
” 고 하자 다시 " 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움켜쥐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