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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77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분야에서 형틀 목공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사 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B( 남, C 생) 을 2016. 7. 25.부터 2016. 8. 17.까지 제주도 내 건설현장에서 일당 8만 원에 일을 시켜 고용하고, D( 남, E 생) 을 2016. 7. 1.부터 2016. 8. 17.까지 제주도 내 건설현장에서 일당 8만 원에 일을 시켜 고용하고, F( 남, G 생) 을 2016. 7. 25.부터 2016. 8. 17.까지 제주도 내 건설현장에서 일당 11만 원에 일을 시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외국인 고용 확인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각 임금 수령 확인서, 각 여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용한 외국인이 3명에 불과 한 점 이 사건은 중요 국가 사무인 출입국 관리 질서를 해하는 것인 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도 1명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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