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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09 2016고단116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7. 경부터 2016. 9. 19. 경까지 위 C에서, 미얀마인 D(E 생, 남), F(G 생, 남), H(I 생, 남), J(K 생, 남), L(M 생, 남), N(O 생, 남), 캄 보디아인 P(Q 생, 남), R(S 생, 남), T(S 생, 남), U(V 생, 남), W(X 생, 남), Y(Z 생, 남), AA(AB 생, 남), AC(AD 생, 남), AE(AF 생, 남), AG(AH 생, 남), AI(AJ 생, 남), AK(AL 생, 남), 중국인 AM(AN 생, 여), AO(AP 생, 여) 등 20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일당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국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고용한 외국인의 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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