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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37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 없이 건설업 분야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제주 무사 증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 B(C 생 남, 체류기간 만료일 2016. 7. 9), D(E 생 남, 체류기간 만료일 2015. 12. 30), E(F 생 남, 체류 만료일 2016. 5. 18) 을 B은 2016. 8. 16부터 2016. 9. 5 까지 일당 100,000원 등 총 2,100,000원의 금액을 주고, D은 2016. 9. 1부터 2016. 9. 5까지 일당 90,000원 등 총 630,000원의 금액을 주고, E은 2016. 8. 16.부터 2016. 9. 5까지 일당 100,000원 등 총 2,100,000원의 금액을 주고 서귀포시 G 소재 H 공원 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옥상부분 지붕공사의 기와 일을 하는 잡부로 고용하는 등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의견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각 임금 수령 확인서, 각 출입국기록 상세 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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