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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공업사 ’에서 차량 수리를 위해 위 공업사를 찾은 피해자 E에게 “ 삼성자동차에 잘 아는 집안 형님인 F가 다니는데 부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물건을 받으려면 선입 금이 필요하니 돈을 입금해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6. 782,400원, 2015. 12. 28. 1,310,000원, 2016. 1. 5. 632,700원 합계 2,725,100원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부친인 F가 삼성자동차에 다니지 않아 부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부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725,1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3.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위 ‘D 공업사 ’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G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어머니가 곗돈을 15,000,000원을 탈 것이 있는데 이를 받아서 돈을 갚겠다.

”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6. 3. 25. 240,350원, 2016. 3. 28.300,000 원, 2016. 3. 31. 400,000원, 2016. 4. 4. 150,350원, 2016. 4. 7. 230,350원, 2016. 4. 14. 280,350원, 2016. 4. 22. 100,000원 합계 1,701,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곗돈이 피고인에게로 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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