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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0세) 이 운영하는 ‘E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대자동차 부품을 덤핑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자동차 부품을 싸게 구입하여 판매한 후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

수익금은 내가 20%, 피해자가 30% 가져가면 된다.

부모님 같아서 도와주려는 것이다.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돈이 모자라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잡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부품을 싸게 구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전부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1. 13.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2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272,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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