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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0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8. 11. 16.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2018. 11. 24. 확정되었다.

『2018 고단 3084』

1. 피고인은 ( 주) 메리 츠 화재 B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9. 8. 1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 주) 메리 츠 화재 B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보험업무 과정에서 교통사고 나 재난으로 인하여 폐차할 차량이 생기면 당신이 운영하는 ( 주 )E에서 이를 확보하여 매집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으니, 대가로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차할 차량을 알선하여 매집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9. 12. 22.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5.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1억 2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3.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에서 피해자에게 ‘ 이번에 정부에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 있는데 내가 책임자이니 당신에게 국책사업을 전부 밀어주어 폐차로 인한 중고 부품을 매각하거나 수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정부에서 ELV 센터를 운용할 예정인데 당신이 폐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조건이 딱 맞다.

내가 도와주겠으니 대가로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국책사업을 통해 폐차로 발생한 중고 부품을 매각하거나 수출할 수 있게 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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