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북 임실군 J 대 10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2, 11, 10, 9,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전북 임실군 J 대 1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들, L은 2007. 3. 12.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1. 10. 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E은 2012. 2. 15. 이 사건 부동산 중 L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1. 12. 2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전북 임실군 K 대 23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콘크리트, 기둥 및 처마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나) 부분에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중 (나) 부분이 위 건물 부분의 소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중 (나) 부분을 그 부지 등으로 점유사용하면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나) 부분 지상에 있는 콘크리트, 기둥 및 처마를 철거하고, (나)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