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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구합1346
보상금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하천사업(C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고시 : 2013. 11. 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전북 임실군 E 대 254㎡(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지장물 별지 물권 및 물건 목록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5. 3. 17. - 손실보상금 : 토지 8,534,400원, 지장물 15,702,5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다. 한편, 원고는 전북 임실군 B 대 74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위 토지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및 전북 임실군 B 대 493㎡(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이의재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 25.로 재결한 보상금 24,236,900원 결정은 취소하고, 300,000,000원으로 보상하는 부동산 전체수용을 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4. 21. 원고의 이의신청 중 잔여지 수용신청은 수용재결 처분이 없었던 사항에 대하여 이의재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및 그 지상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4, 갑 제11호증의 1, 2, 을나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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