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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1123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C 대 221㎡> 중 별지 도면에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1. 원고는 전북 임실군 C 대 221㎡(이하 ‘이 사건 토지)를 2017. 9. 7. 한국자산관리공사 D의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7. 9. 12.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1,2,3,4,5,6,7,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지상의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7㎡(이하 ‘이 사건 건물’)를 소유하며 현재까지 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점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부분의 소유권을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3. 7.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함과 아울러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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