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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20 2015나129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2. E과 사이에 E 소유의 전남 영암군 F 대 868㎡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B, C는 2014. 6. 30.경 원고에게,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금융기관 앞으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원고 앞으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3개월 후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 C의 제의를 받아들여 2014. 6. 30.경 피고 B,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매수인 : B 주민등록번호 생략 해남군 I아파트 101-203

1. A 3억 원, G 8천만 원, H 6천만 원은 은행 우선순위로 설정하기로 하고 위 금액은 3개월 후 완불하기로 하되, 못할 시 이자는 서로 합의 하에 한다.

2. 매매계약은 17억 원으로 한다.

3. 3년 이내에 E이 매수 시에는 실매수금 15억 원에 인수키로 한다.

(단, 계약서는 18억 원 이상으로 상호협의) 약정인 : B, C 대리인 D

4. 위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 행위 시 D, E 입회 하에 한다.

5. 위 채권금액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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