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1. 12. E과 E 소유의 전남 영암군 F 대 868㎡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피고 B, C는 2014. 6.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금융기관 앞으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원고 앞으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3개월 후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원고는 피고 B, C의 제의를 받아들여 2014. 6. 30.경 피고 B,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한편 그 무렵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현금보관증(갑1)과 약정서(갑2)가 작성되었는데, 3억 원의 현금보관증에 피고 C는 보관자로, 피고 D은 입회인으로 각 서명하였다.
또 피고 D은 피고 B, C의 대리인으로 ‘위 채권금액은 D 회수 변제 책임키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에 날인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 ‘2014.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6. 30.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2014. 8. 12. 광주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피고 B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7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