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2012. 8. 27.경 E과 F의 연대보증 하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A에게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17. 8. 25.,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A는 이 신용보증서를 M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체결 (1) E, F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권자이고, E은 2009. 12. 29.부터 2016. 4. 15.까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다.
(2) E, F은 2016. 3. 2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E은 2016. 3. 18. 피고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피고 D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보증채무의 이행 A가 2016. 4. 28. 분할상환연체로 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M은행은 A가 변제력을 상실하여 대출금 및 이자 등 주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 원고가 2016. 7. 6. M은행에 17,824,75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E, F에 대한 파산 선고 소외 E과 F은 2016. 8. 18.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2012, 2013호로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이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제1심 소송의 진행 경과 (1)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위와 같이 E과 F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6. 9. 5. 이 법원 2016가단5207341호로 피고 B과 D를 상대로 하여, E, F의 나.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