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278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본인 명의의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5. 4. 29. 10:0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앞 언주로 상의 1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주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신고자의 차량을 피하여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복귀하여 진로 변경한 신고자의 차량 앞에서 주행하면서 사과를 받기를 원하였으나 신고자 차량은 유턴을 하여 진행하므로 피고인도 유턴을 하여 신고자의 차량 우측에서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항변하였으나 그대로 진행을 하자 신고자의 차량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고 피고인이 차에서 하차하여 신고자에게 ‘씨발년아, 병신아’, ‘경찰서 갈래, 가고 싶어’라고 하는 등 차를 가로막고 폭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신고자가 진로를 변경하자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신고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