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3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22:49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길 앞 편도 3차로를 올림픽도로 방면에서 현충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에게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2267 앞 노상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약 13분 동안 쫓아가면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속도를 줄이거나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며 차량을 세우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기 위하여 유턴을 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불법 유턴을 하여 피해자의 차량 진로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 차량을 돌려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피해자의 차량 옆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창문을 열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피해차량불랙박스영상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일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