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13:10 경 대전 대덕구 와 동에 있는 갑 천도 시고 속도로의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화 TG 쪽에서 신 탄진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맥스 크루즈 차량이 한빛 대교 쪽에서 위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피고 인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차량 뒤로 피고 인의 차량을 바짝 붙여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의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면서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 씨 발 놈이 뒤질래,
야 개새끼야 세워 봐. ”라고 하는 등 욕설한 뒤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진로를 가로막고, 계속하여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서 대전 방면으로 유턴을 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 유턴을 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계속 따라가 재차 피해자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 야 임 마, 세워 봐 세워 보라고 개새끼야, 확 씨 발 놈이. ”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앞지른 후 그 앞을 가로막고 서 행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대전 대덕구 와 동에 있는 회 덕 농협 와 동지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와 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같은 차로로 진입하여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대머리 새끼야, 내리기만 해봐 라, 너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주먹을 들어 올리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3Km 의 구간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