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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3가합14557
대출금 이자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①별지 원고들 명단 제1, 12, 15, 17, 23, 24, 25, 30, 31, 35, 36, 38항 기재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고 한다)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A에 있는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이하 위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나.

드림리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고 한다)는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다. ①별지 원고들 명단 제1, 12, 15, 17, 23, 24, 25, 30, 31, 35, 36, 38항 기재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②별지 원고들 명단 제2, 3, 5 내지 11, 13, 14, 16, 18 내지 22, 26 내지 29, 32, 33, 34, 37, 40항 기재 원고들은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으로부터, ③별지 원고들 명단 제4항 기재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서울원예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④별지 원고들 명단 제39항 기재 원고는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와 한국양토양록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각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중도금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고 하고, 편의상 위 각 원고들과 각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한다). 라.

피고들은 각각 드림리츠, 신동아건설과 사이에 ‘드림리츠 또는 신동아건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됨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피고들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이 드림리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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