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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나19940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5. 8. 26.과 2006. 5. 2. 각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2006. 6. 28. 원고에게 그 중 2,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나머지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5. 8. 26.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 명의 계좌에서, 2006. 5. 2. 원고 명의 계좌에서 각 10,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4, 5, 8, 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0년 하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127226호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에는 피고에게 2008. 8. 11. 10,000,000원, 2009. 5. 1. 2,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각 대여금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는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각 대여금에 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위 고소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5058호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8. 8. 11.자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였을 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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