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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9. 선고 2015가단20776 판결
대여금
사건

2015가단20776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 8.

판결선고

2016. 1.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4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4.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44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 여부

갑 1, 갑 2-1 내지 5의 각 기재와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5. 19.부터 2006. 11. 29.까지 피고의 계좌로 별지 송금내역 중 '원고 송금' 부분과 같이 합계 192,5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그 밖에도 2005. 2. 28. 피고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5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처인 C이 언니인 원고와 수십 년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고를 포함한 가족들의 은행계좌를 사용한 것일 뿐 피고가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며, C은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거래하면서 발생한 모든 채무를 합하여 2009. 4. 7. 2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원고의 위 송금액도 위 각서(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5886 사건에서 C과 D을 상대로 위 각서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1, 5, 4, 을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같은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에서도 경우에 따라 입금 의뢰인이 피고 또는 C 등으로 구별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그 회생채권자표에 피고의 대여금 40,000,000원을 기재하기도 한 사실, 위 2009. 4. 7.자 각서에는 C 뿐만 아니라 그 딸인 D도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는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을 7, 12, 13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앞서 본 송금내역이 C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여 원고와 거래한 것이고 그 거래금액이 2009. 4. 7.자 각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입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107,460,000원(별지 송금내역 중 '피고 송금' 부분)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그 외에도 2005. 8. 16. 1,000,000원, 2006. 1. 9. 50,000,000원, 2006. 1. 13. 10,000,000원, 2006. 5. 9. 1,000,000원, 2006. 9. 11. 50,000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돈이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않지만, 갑 1,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돈은 입금 의뢰인이 C(개명 전 E)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는 또한 2001. 6. 1.부터 2002. 10. 1.까지 합계 11,132,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이 송금된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위 송금액이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는 나아가 2009. 4. 7. 각서 작성 후 D, F 등의 이름으로 114,900,000원을 더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피고와 D의 위 각서금 등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원고의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볼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85,040,000원(192,500,000원 - 107,4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원고는 2006. 12.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변제기 도래 또는 피고의 이행지체에 관한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 황병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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