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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30 2018가단203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6. 16,855,960원(= 10,000,000원 6,855,960원), 2013. 1. 28. 10,000,000원, 2013. 10. 1. 10,000,000원, 2013. 12. 2. 5,000,000원 합계 41,855,960원을 계좌이체 내지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갚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한 시기에 해당 금원이 피고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로 이체 내지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원인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금전을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거시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그러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41,855,96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최초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데, 그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 반환을 요청하는 등에 정황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고, 위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도 상당히 존재하며,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다가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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