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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0929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8.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6. 9. 7. 원고로부터 58,000,000원을 차용하여 2006. 10. 2.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3. 10. 8.경 변제기는 2013. 12. 7., 이율은 월 6.5%(월 650,000원, 2개월 1,300,000원)로 된 차용증을 C 앞으로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10. 11. 원고의 계좌에서 D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3. 12. 3. 원고의 계좌에 65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58,000,000원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전차용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5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및 기타 원고로부터 차용한 여러 대여금을 합한 총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2013. 12. 3. 원고에게 650,000원을 지급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

피고는 2006. 9. 7. 1,000,000,000원의 금전차용계약서(갑 제5호증)와 2008. 8. 1. 3,50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들 차용증은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하여 갱신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시효는 중단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외에도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차용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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