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6.17 2020가단300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