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6.17 2020가단300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