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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9 2020가단8232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6,99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2.C, 3.D, 4.E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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