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159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911,580원과 그 중 7,5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