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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0631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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