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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2.11 2014가단4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 2. 금 5,000,000원, 2009. 10. 30. 금 20,000,000원, 2009. 12. 30. 금 1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5,000,000원을 2012. 12. 31.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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