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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0308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7.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C 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월 차임은 없이 보증금 100,000,000원, 임차기간 2008. 8. 5.부터 2010. 8. 4.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8. 7. 22. 30,000,000원, 2008. 7. 25. 20,000,000원, 2008. 8. 1. 20,000,000원, 2008. 8. 5. 3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입금함으로써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6.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0,000원 인상하고 임차기간을 2013. 6. 10. 부터 2015. 6.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6. 17. 20,000,000원을 위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을1-1, 1-2, 2-1부터 2-7,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 만료된 2010. 8. 4.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인이던 E이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0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5. 6. 10.까지 밀린 임대료 27,6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6. 10.부터의 지연손해금 및 2015. 6.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때까지 임대료로 매월 1,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만료 후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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