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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나2064771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8,608,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골프회원을 모집하여 보증금 및 입회금을 지급받고, 골프회원에게 피고가 제휴를 맺거나 회원권을 구입한 골프장에 대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케이엠피미디어(이하 ‘케이엠피미디어’라 한다)는 2011. 6.경 피고와 사이에, 가입금 총액 133,000,000원(= 보증금 100,000,000원 입회금 30,000,000원 입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0,000원), 계약기간 5년에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케이엠피미디어는 피고에게 2011. 6. 3. 위 입회금 중 20,000,000원을, 같은 해 10. 4. 나머지 입회금 및 입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13,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보증금으로 2012. 2. 29. 20,000,000원, 같은 해

3. 30. 10,000,000원, 같은 해

5. 18. 10,000,000원, 같은 해

5. 31. 10,000,000원, 같은 해

6. 29. 10,000,000원, 같은 해

7. 31. 10,000,000원, 같은 해

8. 31. 10,000,000원, 같은 해

9. 28. 10,000,000원, 같은 해 10. 31. 1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약관> 제1조 (명칭) 본 서비스는 회원에 가입하고 소정의 자격을 유지한 가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레저인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골프대중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골프예약서비스 제도로 신동아골프회원권이라 칭한다.

제3조 (정의)

1. 신동아골프회원권 : 적은 비용과 손쉬운 절차로 골프예약 및 각종 레저서비스를 알선 제공하여 골프의 대중화와 건전한 레저 풍토를 실현하고자 하는 골프예약서비스 제도이다.

2. 가입자 : 본 서비스의 취지에 동의하여 입회를 신청하고 소정의 금액을 납부한 후 공급자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자연인, 법인(실명지정인) 등을 말한다.

4. 서비스 등 :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이용시설에 대한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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