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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64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B에 있는 목욕장업 신고를 마친 업소인 ‘C’의 종업원이다.

이른바 찜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용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공중위생영업자와 그 업무 위임을 받은 종업원은 22:00부터 05:00까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그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등이 아니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7. 02:30경 위 업소에 단 둘이 손님으로 방문한 청소년 D(15세), 같은 E(16세)을 목욕장 안으로 출입시킴으로서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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