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176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C’ 목욕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부터 05:00까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출입동의서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7. 22:55경 위 C 목욕장에 청소년인 D(여, 18세)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시켜 목욕장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적발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