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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6 2018고정38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 건물 내 'D 목욕탕 '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D 목욕탕은 공중 위생 영업 중 ‘ 목욕장 업 ’으로 영업신고를 하였는 바, 24 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시부터 05:00 시까지 친권자와 동행하거나 친권자 등으로부터 출입 동의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9. 00:30 경 위 목욕탕에 손님으로 들어온 만 17세의 E 등 청소년 4명의 친권자 등으로부터 출입 동의서를 징구하지 아니한 채 출입을 허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2 항 제 3호, 제 4조 제 7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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