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64,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삼화상운 소유의 B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5. 2. 11. 12:50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2차로 도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원고 버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고의 오른쪽 발등을 원고 버스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부 개방성 다발골절상,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8,564,0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일어난 사고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38,564,020원은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버스의 운전자인 C이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며 주위를 잘 살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C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 유무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