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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6노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에 의한 만취상태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2. 6. 25. 경부터 2012. 7. 10. 경까지 양산시 J 소재 K 병원에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한 점, 이 사건 이후인 2014. 11. 18. 울산 남구 L 소재 M 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으로 약물 및 정신치료를 받은 점, 이 법원의 정신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알코올 섭취 상태로 인한 일시적인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판단력 장애 등을 보였을 것으로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주점에서 시비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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