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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에 의한 만취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2. 6. 25.경부터 2012. 7. 10.경까지 양산시 J 소재 K병원에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한 점, 이 사건 이후인 2014. 11. 18. 울산 남구 L 소재 M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으로 약물 및 정신치료를 받은 점, 이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알코올 섭취 상태로 인한 일시적인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판단력 장애 등을 보였을 것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주점에서 시비가 난 것은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벽돌로 누군가를 때린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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