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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1457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 체결된 증여계약을 8,99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피보전권리) (1) 주식회사 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흡수합병되었다)은 2013. 2. 21. B에게 7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38.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B은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위 은행은 2015. 2. 16.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원고가 양수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고 한다). (2) 이후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5차전43402호)을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9. 14. ‘B은 원고에게 7,302,805원 및 그 중 5,373,179원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5. 11. 19. 확정되었다.

(3)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2016. 6. 9. 기준으로 8,994,185원이 남아 있다.

나. B의 사해행위(증여) B은 2014. 9. 2.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 (1)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6. 3. 30. 접수 제13931호로 채권최고액 34,8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15. 3. 19. 말소되었다. 한편 위 근저당권의 이 사건 증여일 기준 피담보채무액은 2,900만 원이다. (2 또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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