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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9.15 2019가단11857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C은 2012. 9. 2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4,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38.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20. D으로부터 C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양수받았고,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5. 6. 23.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의 소(2015가소353986)를 제기하여 2015. 9. 10.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7,149,361원 및 그 중 3,929,396원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2015년 양수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하 ‘2015년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은 2019. 12. 27. 현재 14,416,567원이 남아 있다. 라.

C은 2019. 11. 18.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C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091/932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1. 15.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의 사실조회회신, 구미시의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E의 신용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으로부터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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