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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2044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2. 19. 체결된 증여계약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2. 6. 11. B에게 6,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8.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B은 2013. 10. 5.경부터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2013. 11. 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4. 2. 26. 원고에게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4. 14.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44125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7. ‘B은 원고에게 7,031,832원과 그 중 4,294,908원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B에 대한 2017. 4. 25.자 기준 원리금 채권액은 10,220,807원이다. 라.

한편, B은 전처인 피고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C외 1필지 D아파트 103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10. 12. 30.경 매수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가 2013. 2.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2. 20.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450,000,000원 정도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위 근저당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4,000,000원이다.

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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